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미용실을 운영하고, 고소인 E(여, 57세)은 피고인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상호 알게 된 사이로서 2009년도 2,000만 원 빌려준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다.
신고내용은 “고소인 E은 인천 서구 C상가 122호 D미용실 물건에 대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합의하여 취소결정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13. 3. 23. 10:00경 미용실 방문하여 물건을 훔쳐 갔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가져간 미용의자 등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E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인천지방법원 2012본4665호로 피고인의 미용실에 있는 미용의자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1670호로 피고인의 아파트에 있는 TV 등에 대하여 각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1670호 사건을 취소하였으나, 위 인천지방법원 2012본4665호 사건에서는 미용의자 등을 최고가로 매수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