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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과 공동하여, 2012. 2. 29. 19:0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학원의 출입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높이 120cm )를 넘어 위 학원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D 등 7명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M’의 출입문과 담장에 ‘유치권 행사 중,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출입금지, 유치권자 : C(주)’라는 현수막(가로 7m, 세로 1m)을 각 1개씩 걸고 위 학원생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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