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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9누449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법원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ㆍ연락처, 그 외 직업ㆍ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D과 그의 처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피의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청구대상정보에 기재된 이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내용을 넘어 이들에 대한 이름 등 인적사항까지 원고가 알아야지만 원고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름’이 개인정보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다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이름’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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