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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8 2015허626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6. 8. 특허청에 명칭이 “아고멜라틴 Agomelatine: 아세트아미드, 멜라토닌 작용성 항우울제이다. 체중 증가, 성기능 이상, 심한 금단증상과 같은 부작용이 다른 항우울제보다 덜하다. 의 신규한 공동-결정, 이의 제조 공정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우선권 주장일: 2011. 6. 9. 및 2011. 8. 25.)을 출원번호 제10-2012-61605호로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2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4원2317호)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8.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1. 15. 보정된 것) 【청구항 1】 - 아고멜라틴, 또는 하기 화학식 (I)의 N-[2-(7-메톡시-1-나프틸)에틸]아세트아미드 , 및 - 주위 온도에서 고체 상태인 유기산으로서, 파라-히드록시벤조산, 시트르산, 옥살산, 갈산, 말레산, 말론산, 글루타르산, 글리콜산 또는 케토글루타르산인 유기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고멜라틴의 공동-결정(co-crystals)(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3, 21 내지 24】 (삭제) 【청구항 4 내지 20】 (각 기재 생략) 2) 주요 내용(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고멜라틴, 또는 하기 화학식(I)의 N-[2-(7-메톡시-1-나프틸)에틸]아세트아미드의 신규한 공동-결정, 이의 제조공정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기술적 과제 아고멜라틴의 약학적 가치 때문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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