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2고합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간석 3동 쪽에서 간석 자이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