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3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