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3. 1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80 도로를 학동마을 방면에서 수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60,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후 조치 및 수사를 위해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본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0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1. 사고 1, 2차량 사진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모습 사진, 수사보고(음주입건경위, 정신질환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