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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052』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1. 12. 27. 22: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아가페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동성그린빌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053』 피고인은 2012. 1. 3.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36세, 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다음에 올 때는 씨발년 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칼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수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2고정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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