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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6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금 중 50%를 이체하여 준 것인데, 실제 피고는 주식거래를 한 바 없고, 이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임(일부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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