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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4340.9㎡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3. 18.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① 고창군 C 답 43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들 D 명의로 소유하던 망 E은 1986. 4. 29.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 첫째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1/4 지분을 둘째딸인 원고에게, 1/4 지분을 셋째딸인 F에게 각 증여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고향에서 먼 타지에서 살고 있던 터라 원고가 증여받은 1/4 지분도 고향에서 살고 있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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