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1,246,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차남 ‘D’의 후손 중 E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명의신탁약정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1932. 12. 10. 종원인 G 등 6인에게 인천 서구 H 답 2,528㎡(이후 2003. 10. 24. H 답 1,803㎡, I 답 706㎡, J 답 19㎡로 각 분할됨)에 관하여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1932. 12. 27.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5. 27.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를 포함한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2884호로 인천 서구 H 답 1,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2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12. 18. 확정되었다.
다. 수용보상금 지급금지가처분 결정 인천도시공사가 2009. 10.경 인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구역으로 편입하자,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 2010카합438호로 피고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을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 인천도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0. 4. 28.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인천도시공사는 2010. 4. 30.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라.
인천도시공사의 공탁 경위 및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