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2.04 2013가단27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8.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의 관리를 피고에게 맡겼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9. 2. D으로부터 보령시 C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1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6. 9. 22. 접수 제23948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2르57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2,000,000원,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위 1/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