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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7: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68 세 )에게 “ 내가 누 군 줄 아나. 부산에 있는 F이 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농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후 현재까지 음주 운전, 사기 등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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