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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해자 B, C은 ‘D’ 음식 점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6:2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 C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시켰으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인사 안하나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 회 밀쳐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및 우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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