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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7: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3 세) 와 술을 먹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방법에서 폭력성이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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