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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111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탐지 ㆍ 수집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포함된 축소사실 인 우연히 알게 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군사 기밀 탐지ㆍ수집으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과 탐지 ㆍ 수집한 군사 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죄에 있어서 수집 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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