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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6도17819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 1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피고인이 2013. 6. 24. 전역 후 군 장비 관련업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 Ⅱ 급 비밀인 ‘15~ ’19 합동 군사전략목표 기획서 에 기 재된 각 연도별 추가 전력화 수량을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고도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군사 기밀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군사 기밀 보호법 제 11 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규범적 평가만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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