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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7335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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