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가단51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7. 9. 24. 접수 D(을부번호 E)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