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517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2. 12. 17. 접수 B(을부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