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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1. 01:2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쌍용 사거리에 있는 버들 골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2에 있는 포항 콩 나루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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