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6. 22. 작성 증서 2018년 제 601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6. 21. 경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8. 6. 22.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주문 기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D, 연대 보증인은 원고이고, 채무액 및 연대 보증인 보증 채무 최고액은 각 1억 8,000만 원, 변제기는 2019. 6. 20.,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8. 11. 3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무 중 7,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1억 800만 원(= 1억 8,000만 원 - 7,200만 원) 만이 남아 있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가 위 채무의 잔존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무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된 것은 피고와 D 사이에 대여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1,200만 원 비율( 월 8%) 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적어도 이자제한 법 소정의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변제 액 7,200만 원은 위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