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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069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2007. 11. 5. 작성 2007년 증서 제 242호 공정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5. ‘ 피고가 2007. 4. 1.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 이자 연 6.5%, 지연 손해금 연 25% 로 정하여 대여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 D는 2007. 11. 7. 피고에게, ‘ 원고, 원고의 동생 E 이후 ‘H ’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H’ 이라 한다. ,

원고의 전처 F 3 인이 사업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했고, 2008.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전액을 현금 지급할 것을 서명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0. 29.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택에 있던 김치 냉장고, 세탁기 등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유체 동산 7점을 압류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G).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채권 포기 각서를 공증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나. 청구 이의 소송의 증명책임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 라 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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