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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가단460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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