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638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