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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2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체 C에게 기계제작비를 줄 수 없게 되자 KF&T 법인 명의로 된 자재발주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재 발주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2. 2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02. 14.’, ‘2011. 02. 28.’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내어 미리 보관하고 있던 KF&T 법인 명의로 된 발주번호 'A10702019‘, 발주일자 ’2007. 02. 14.', 납기일 ‘2007. 02. 28.’의 자재발주서, 발주번호 'A10811035', 발주일자 ‘2008. 11. 24.’, 납기일 ‘2008. 11. 30.’의 자재발주서의 각 발주일자 란에 ‘2011. 02. 14.’를, 위 각 자재발주서의 납기일 란에 ‘2011. 02. 28.’을 붙이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로된 자재발주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2. 19:00경 대구 수성구 F다방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재발주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재발주서 2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F&T로부터 발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기계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확약서를 써 줄테니 해당 부품대금 자금 490만 원을 제작업체인 C에 송금해 주면 2개월 이내에 KF&T로부터 자재 대금 69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1. 2. 23. 16:26경 피고인이 원하는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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