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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0:49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한신2차아파트 202동 앞에 도착한 후 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9. 경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2012. 10.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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