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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987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C는 2015. 11. 27. 18:25경 D 뉴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소재 372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대전리 쪽에서 백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오던 E 운전의 F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C, E이 부상을 입었고, 각 차량이 파손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기상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5. 11. 25. 2015. 11. 26. 2015. 11. 27.(사고 당일) 평균 기온 1℃ 최고 기온 2.6℃ 최저 기온 0.2℃ 일 강수량 11mm 평균 기온 -3.5℃ 최고 기온 0.6℃ 최저 기온 -5.3℃ 일 강수량 0.5mm 평균 기온 -4.6℃ 최고 기온 -0.3℃ 최저 기온 -8℃ 일 강수량 0mm

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의 처 G과 사이에 D 뉴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0. 11.부터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7. 12.까지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44,892,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피고가 아니라 경기도지사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도로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기는 하지만, 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2017. 6. 13. 경기도조례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연천군수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도로의 공사와 유지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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