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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24 2014가단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년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법정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2013. 8.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항 기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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