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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298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기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범죄일시는 '2007. 12. 2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에서부터 오기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 2. 배임죄 부분 부동산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임무위배행위 당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431 판결 참조 .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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