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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57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한 대금을 특정ㆍ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위탁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할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부분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은 2016. 4.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화가 D의 작품을 소개하는 ‘E’이라는 책과 관련 엽서를 위탁 판매해주고 매달 10일경 판매한 대금중 수수료를 제한 금액(총 34,732,000원)을 판매의뢰자인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책자 850부, 엽서 6,015부를 납품받은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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