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97,787원 및 그 중 62,997,920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