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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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