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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9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73,972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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