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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노10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들고 있던 피켓을 기울였다가 다시 세우기만 하였을 뿐 피켓의 각목 끝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찍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위 각목 끝 부분에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공격으로 오인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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