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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8노8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

(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목 사진은 증거물의 원본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고, 원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을 전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인정할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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