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4가단275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C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75호로 공탁한 19,521,8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75호로 공탁한 19,521,83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