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합7489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3583호로 공탁한 228,415,2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금제3583호로 공탁한 228,415,2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