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16 2014가단28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안성시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09호로 공탁한 200,562,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안성시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09호로 공탁한 200,562,9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