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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16 2014가단28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안성시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2509호로 공탁한 200,562,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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