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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55568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경 E으로부터 피고들을 소개받은 사실, 원고는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 터에 피고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른바 작업비 등으로 2006. 6.경 피고 B에게 4,300만 원을,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2006. 10.경에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 또는 E, D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가 당초 의도한 대로 위 금원들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고들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2006. 12. 2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6. 12. 22.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청구 또는 이득상환청구를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약정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다른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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