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6 고단 687 및 2016 고단 1121) 의 각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