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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두57359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 교통부장관은 2009. 12. 3. 원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 길동, 계수동 일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2010. 4. 27.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2) 피고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2. 28. 원고에게 배수지 용량 5,500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비용 4,775,366,000원을 수도법 제 71조 제 1 항 등에 근거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원인자 부담금’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 3. 이를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개별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0. 23.부터 2016. 4. 1.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방 자치법 제 138 조, 제 139조 제 1 항의 위임에 의한 구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2016. 4. 4.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 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고 한다) 제 14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시설 분담금( 이하 ‘ 이 사건 시설 분담금’ 이라고 한다)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천시에 주된 사무 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 자치법 제 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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