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78.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중지하고 차량을 정차한 가운데 경찰에 단속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