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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78.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중지하고 차량을 정차한 가운데 경찰에 단속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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