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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0:5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 상리에 있는 인 동가 산로 도로 2 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해 있는 C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 도로 상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같은 날 01:37 경부터 02:0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를 봉화로 대리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대구에서 경북 봉화군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으로 시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대리 운전기사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 상리에 있는 인 동가 산로 도로 2 차로에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세워 놓고 내렸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피고인이 추워서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히터를 켠 상태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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