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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37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매탄 주공 4 단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91 인 계사거리 앞 도로 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동의서, 국과수 감정 의뢰 및 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렌트 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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