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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9: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이번에 네 번째이다. 불어도 끝이고, 안 불어도 끝이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위 조항을 기재하면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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