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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838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0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5. 2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등은 각각 E, F, G( 별건 기소되어 판결 확정), H, I 등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부산 사하구 J 아파트 104동 102호의 소유자인 K의 처로서 부정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제공한 자, C은 위 아파트 전세자금 부정대출의 허위 임차인, 피고 인은 위 F가 전세금 부정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을 F에게 소개한 자로서, 피고인 및 C, D은 위 부정대출에 가담하는 대가로 F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D은 C에게 남편 K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K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2014. 6. 경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와 D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자, 2014. 6. 경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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