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20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5. 23: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석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