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경 ‘D’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E 닉네임 ‘F’, ‘G’ )에게 연락하였고,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환 전소에 가서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니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편취 금원을 수령하거나, 편취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6% 대 금리로 4,5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입 ㆍ 출금 내역을 조작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알려 주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업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