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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30 2014노9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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